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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6 2013고정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3:4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원주시 C PC방에 들어 가 게임을 하다

돈을 잃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모니터 1대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모니터 2대, 본체 4대 등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파손하는 등 수리견적 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