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7 2015고단32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20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 위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30세) 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그녀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바지를 내린 채 쫓아가는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