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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3. 2. 선고 80나36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유가증권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210]

판시사항

조세채무의 담보로 수표를 발행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세액의 납세담보조로 국가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받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의하지 아니한 조세담보로서 무효이다.

참조판례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판례카아드 11153호, 대법원판결집 24①민199, 판결요지집 민법 제428조(17) 413면, 법원공보 535호 908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갑 제5호증의 1(청원서)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1(각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의 각 주주인데 위 4개 회사의 매출액 누락에 의한 탈세 및 증회등 부정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하여 밝혀지고 사회에 크게 물의를 빚게되자 국세청장은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위 회사들의 매출액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누락분을 위 회사들의 주주들에 대한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 등을 부과징수하기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도 위 소외 회사들이 합계 금 135,694,052원의 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원고로 하여금 1978. 3. 31.까지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위 4개 회사 및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토록 하고, 그 담보로서 1979. 7. 10. 및 1980. 1. 10. 두 차례에 걸쳐서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각 발행케 하여 관할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것을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135,694,052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서 국세기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이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한 행위는 앞서 든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필요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조세채무 담보를 위해 발행받은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는 별지기재 당좌수표 3매를 위 담보로 제공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소송제기권을 포기하고도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이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1(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조세채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소송제기권한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건 당좌수표 3매의 담보제공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소송제기권한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윤재식 권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