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최근 4년 이내에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