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07]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에 한하고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은 제외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여 규정한 국세청 예규 통첩에 따라 전문직별 건설업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1외 4인
한강세무서장
피고가 1979. 3. 15. 망 소외인에 대하여 한 197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315,548원 및 2,916,4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 및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소외인은 전기사업 2종 면허를 득한 후 각종 전기공사의 도급업을 경영하다가 1979. 2. 23. 사망한 자로서 원고 2는 위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 피고는 1979. 3. 15. 망 소외인에 대하여 위 망인이 1978년도중에 서울특별시 및 대한 주택공사가 건축하였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 신축공사중 전기공사를 수급하여 1978년 1기에 공사금 26,690,000원, 같은년도 2기에 공사금 20,463,000원에 달하는 공사를 한 후 그 공사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7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로서 2,916,43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65,130원 포함)과 2,315,548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50,400원 포함)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망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택건설촉지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청 예규통첩부가 1235-3603(78. 10. 4.자)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만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룬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집없는 국민에게 공급하거나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어 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집없는 국민에게 적어도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만큼의 값이 싼 주택을 공급받게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만으로 제한하고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즉(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통첩 부가 1235-3603은 잘못된 것이다) 원고가 공급하였던 전기공사용역이 전문직별 건설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