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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2016누43536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566(2015.04.08)

제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사건

2016누4353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틸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7566(2015.04.08)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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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340,207,68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5,846,3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841,421,270원의 부과처분'에서 '814,576,178원의 부

과처분'으로 변경하였다가 이를 다시 '832,682,392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는 두 차례에 걸친 감액경정처분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

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하단 표의 '거래처명' 기재 중 "@@@@종합상사"를 "주식회사 @@@@@@ 합상사"로, "@@@스"를 "주식회사 @@@@스"로, "AAAA스(화성지점)"을 "주식회사 AAAA(화성지점)"로, "BBBBB"을 "주식회사 BBBBB"으로 각 고친다.

○ 제3쪽 제9~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7. 23. 원고가 BBB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61,111,500원을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6,836,092원을 감액경정 하였고, 2016. 1. 29. 원고가 BBB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나머지 52,454,250원도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 3 - 추가 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8,738,878원을 추가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207,682원의 부과처분과 감액경정 후 남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5,846,300원(= 841,421,270원 - 26,836,092원 - 8,738,878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14~15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 2, 7호증을 추가한다.

○ 제4쪽 제6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다음에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 제5쪽 제3, 5, 6행과 제9쪽 제2행의 "@@@@@@종합상사"를 모두 "@@@@@ 사"로 고친다.

○ 제5쪽 제11행의 "출금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12. 2. 8. 원고가 @@@@@에 이체한 3,000만 원이 주식회사 CCCC, DDDD상사, GGGG 등 몇 개 회사의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에게 재이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 한원규는 BB세무서 심문과정에서 '@@@가 전효상에게 갚을 돈이 있었고 RRR은 EEE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피@@@@상사가 직접 진종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 하였으나, RRRR이 신용불량 자여서 자신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계좌번호를 대신 불러주어 @@@@@사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다.』

○ 제6쪽 제4행의 "폐업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QQQ의 계좌에 매입대금을 이체하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안병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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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쪽 제7행의 "법인의" 앞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UUU"을 추가하고, 제17행의 "보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리프트맥스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입금 당일 자료상인 TT산업의 대표자 김SS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또한, @@@@ 화성지점에 대하여는 2012. 8. 31. ##시 ##읍 ##리 709-8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위 사업장의 임대인 황OO는 'OO자원이 2012. 4.경부터 위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었는데, 2013. 2. 21. 임차인을 OO자원에서 @@@@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와 같이 계약을 변경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제7쪽 제6~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HH업 대표자 GGG은 2009. 5. 18. 고철, 비철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12. 4. 30.자로 직권 폐업되었는데, 원고는 HH산업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 이후인 2012. 9.경에 수취하였다.』

○ 제8쪽 제4행의 "매입처"를 "거래처"로 고친다.

○ 제10쪽 제2행의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