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등
1. 이 사건 소 중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권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경과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
)은 2007. 1. 19., 2007. 3. 14., 2007. 7. 18.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 D 일대 51,522.2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를 B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
), 서울특별시장은 2007. 8. 9.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이 사건 사업구역을 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7. 12. 26.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청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였고, 성북구청장은 2008. 5.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E로 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하고 그 인가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10. 7. 20.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의 내부 실구획 및 연면적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성북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2. 2. 17.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하고, 그 인가를 ‘이 사건 관리처분인가’라 한다
) 2013. 1. 17. 정비구역변경결정이 고시되었고, 피고는 2013. 11. 5.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4) 피고는 2014. 6. 26. 소형평형 증가로 인하여 세대수를 900세대에서 1,091세대로 증가시키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