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에스엠기술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0. 31. 피고로부터 성남시 B에서 진행되는 “C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금액 4억 6,2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1004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건설기계임대료 채권 34,390,000원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같은 달 26일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같은 해
3.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머5363 결정에 따른 청구금액 21,095,890원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5타채1225호로 전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2. 5.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같은 달 9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12. 6. 소외 회사에게 기성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6.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타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