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8 2014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7:08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마강길에 있는 부여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 전과가 총 4회 있음(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특히 2013.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