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60]
[1]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을 계상하였다가 소멸시키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 그 귀속시기
[2]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지만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되, 다만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 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 (현행 제19조 제8호 참조) 제21조 (현행 제6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3항 (현행 제43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평안섬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동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던 대표이사 소외 1, 이사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채권이 1995. 9. 15.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채무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가공채권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동안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1998 사업연도에 그 채권 상당액을 장부상 소멸시키고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8호 에 의하면 대손금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1조 에서 대손금의 범위를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에서는 상법, 민법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이나 어음, 수표채권 및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채권은 1980.경 원고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을 당시 부외부채가 발견되자 채권은행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위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지급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자산을 계상한 다음 1980.부터 1990.까지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가산하여 온 것으로서 이미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정리손실로 정리하였어야 할 항목을 가공의 가지급금 채권으로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기업회계상 바로 잡는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손익의 귀속시기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그 예외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는 각 거래유형별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는 법 제17조 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이 배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지만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되, 다만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소외 1,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채권은 이를 계상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공의 채권이어서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더라도 1998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 그 중 가지급금은 1980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에 정리손실항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1980.부터 1990.까지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이를 채권으로 계상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