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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741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5.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