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금액을 20만 원이 아닌 80만 원으로 착각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E이 교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D가 2013. 1. 초순경 F 봉사단 조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끼 판매업체 사장인 I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진정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은 F 봉사단 조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E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함께 조끼 대금을 지급하러 간 H도 I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주는 모습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I이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주었다는 애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한편, I이 E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마치 봉투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I이 5만 원권 16매( 합계 80만 원) 가 들어 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 봉투를 E에게 전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다가 이후 봉투 안에 들어 있는 돈이 40만 원인지 80만 원인지 헷갈리지만 I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전달한 것은 맞다고
진 술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였고, 또다시 당 심에서는 봉투 안에 들어 있던 금액이 8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