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10 기재 기망행위들 사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9, 12, 13 기재 기망행위들 사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기재 기망행위들 사이 외에는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기망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서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들이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