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0.15.(1002),3369]
풀장과 물탱크 등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이 공장저당법상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 점포 및 탈의실로 되어 있는 건물 1동과 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물탱크 정수지 등으로 구성된 운동 및 오락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 시설은, 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 제1, 2항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구축물은 같은 법 제5조, 제4조에서 말하는 공장에 속한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또는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1층:근린생활, 2층:점포 및 탈의실)을 낙찰받을 때 이 사건 구축물(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R.C.탱크 정수지)도 함께 낙찰받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 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구축물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축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피고가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고 이어서 이를 공매처분한 경우 그 압류 및 공매의 효력은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마산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기 이전인 1982.9.7. 원고가 소외인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에 이 사건 구축물을 포함시켰는데 위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 후 위 근저당권이 직권말소된 점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구축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 점포 및 탈의실로 되어 있는 건물 1동과 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탱크 정수지 등으로 구성된 운동 및 오락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 시설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 제1, 2항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과 구축물은 위 법 제5조, 제4조에서 말하는 공장에 속한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또는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위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구축물에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축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공장저당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