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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08357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서구 B 전 60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4,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7. 피고와 사이에 ‘공유재산 대부입찰공고’를 통하여 광주 서구 B 전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차년도 대부료는 낙찰금액이며, 2차년도 이후에는 [당해 년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대부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산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제3자가 이 사건 토지 중 252㎡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350㎡에 관하여만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2. 1. 5.경 피고에게 ‘착오 대부된 면적 252㎡에 대한 대부료는 빠른 시일 내 반환 조치하고, 착오로 인한 대부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대부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계약기간 내 대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축소한 면적으로 대부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2012. 1. 2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2.부터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3. 12. 31. 이 사건 대부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착오 부과된 252㎡에 대한 대부료를 체납액에서 감액 처리한 후 350㎡에 대한 미납 대부료 7,164,040원의 납부를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6. 1. 1,000,000원, 2015. 7. 24. 489,270원, 2018. 6. 11. 1,5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부기간이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