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미간행]
주식회사 청풍마리나수상레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2017. 10. 18.
1. 피고가 주식회사 미다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10. 접수 제10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7. 4. 4.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한 임의경매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504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7. 8. 3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소장에는 임의경매의 일자가 ‘2014. 4. 2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원고가 불허를 구하는 임의경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발생일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인 ‘2017. 4. 4.’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은 2005. 7. 29.경 이전에 건조되었다. 소외 1, 소외 2는 2005. 7. 29. 이 사건 선박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 소외 2는 2007. 1. 10. 주식회사 광장티앤비(이하 ‘광장티앤비’라 한다)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07. 1. 1.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광장티앤비는 2010. 5. 14. 주식회사 미다스(이하 ‘미다스’라 한다)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10.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5는 2012년경 미다스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본429호 로 집행관에게 이 사건 선박 등에 대한 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이하 ‘선행 동산 강제집행’이라 한다). 집행관은 소외 5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선박 등을 압류한 후 2013. 6. 19. 이 사건 선박 등을 호가경매에 의해 매각하였다. 소외 3은 위 호가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선박 등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다음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등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소외 3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3. 6. 20.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등을 매수하고 인도받았다.
마. 미다스는 2010. 3. 17.경 광장티앤비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수상에 고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19.경까지 이 사건 선박을 선박계류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3. 6. 20.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한 후 선박계류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바. 미다스는 2017.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7.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타경659호 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4. 4.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아. 이 사건 선박은 총톤수 144톤의 부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한다. 선박에는 기선, 범선, 부선이 있고, 기선은 기관(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범선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부선은 자력항행능력(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이다(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
2)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선박법 제8조 제4항 ).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선박등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박등기법 제2조 ,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
3) 선박의 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선박등기법 제3조 ).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743조 ).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어선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 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 되었을 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선박등기법 제6조 , 선박등기규칙 제21조 제1항 ).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선박이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선박법 제22조 제2항 ). 제1항 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선박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선박법 제22조 제2항 ).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의 번호·종류·명칭·선적항 및 총톤수 등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 등기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선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선박등기규칙 제22조 제1항 ).
4)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민사집행법 제172조 ). 따라서 선박의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선박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할 수 있는 선박만이 선박집행의 대상이 된다.
5)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의 선박 즉,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이하 ‘선박계류용 부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선박등기법 제2조 및 상법 제743조 , 민사집행법 제172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선박계류용 부선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는 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88조 제1항 이 적용되어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동산인 위 선박계류용 부선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은 늦어도 2010. 3. 17.경부터는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이 됨으로써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은 선행 동산 강제집행 및 매매에 따라 소외 3, 원고에게 차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따라서 미다스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며, 미다스가 피고에게 설정하여 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개시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이 일시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은 당초부터 선박계류용·저장용으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제작,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이동이 가능하고 선박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지도 아니하여 언제든지 수상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소외 3이 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것은 직무관할을 위반한 무효인 강제집행 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원고 또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박은 동산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상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중에서 일정한 범위의 선박만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따르게 된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취지는 비록 항행 가능성 있는 부선이 선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선의 소유자가 이를 선박계류용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때부터는 부선은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이 되어 선박등기규칙 제21조 제1항 에 따른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고, 그 권리에 관한 변동 또한 등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또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부선의 소유자가 부선을 선박계류용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한 후 그와 같은 말소등기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늦어도 미다스가 광장티앤비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수상에 고정하고 선박계류용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0. 3. 17.경 무렵에는 선박계류용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이 사건 선박은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에는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동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