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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7나30655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2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75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24. 후불 지급), 관리비 월 100,000원, 차임연체시 약정연체이율을 연 19%, 임대차기간 2011. 10. 25.부터 2013.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점포 뒤편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 지상에 판넬로 이루어진 가건물(이하 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계쟁가건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과 관리비(이하 차임과 관리비를 합하여 ‘차임 등’이라 한다)의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9. 25.부터 2016. 4. 24.까지의 연체된 차임 등의 합계 19,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또한 2016. 4. 25.부터 이 사건 점포 등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