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30 2015가단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AB 전 555㎡에 관하여 2008.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AB 전 555㎡에 관하여 2008. 12.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