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4 2013도3381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및 추징금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가 아니라 법무사법위반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추징금의 액수를 포함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