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499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전415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와 B 간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의 목적물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전415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와 B 간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의 목적물임을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