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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3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우산으로 피고인을 때려 이를 막았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때리거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재개발지역조합의 전 조합장이고, 피해자 E(72세, 여)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6: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홍릉그린공원에서, 피해자와 조합 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돈을 해 먹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뺀들뺀들 살만 쪄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다닌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원심 법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