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및 매매에 의해 취득한 농지에 대한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45 | 양도 | 1985-06-27
문서번호
재산01254-1945 (1985.06.27)
세목
양도
요 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취득일 이후 본인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취득일 이후 본인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이 ○○면 ○○리 ○○번지외 4필지 답을 1975년 04월 21일 취득하여 부친과 본인이 농사를 지어 오던 중 1978년 11월 30일 부친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장남)외 5인 앞으로 법정지분 상속을 받아 1979년 05월 10일(원인 1978년11월 30일)지분 상속등기를 필하고 동일자 모 및 형제 지분분을 본인 앞으로 재등기(등기부 참조)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1984년 02월 03일 ○○마사회 이 수용당하여 관할세무서 문의한바 방위세를 내어야 한다기에 너무 억울하여(사실상 본인이 농사를 지었으며 상속등기 및 재반공부는 사법서시에서 임의로 작성등기) 질의함.
(질의 요지)
8년 자경 농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