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지위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동두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
)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101 내지 106, 201, 202, 301 내지 304동 등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2. 12. 31. 이 사건 아파트 제1기 동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2012. 1. 3.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의 구성원은 K, L, M, N, O, P 6명이었고, M이 선관위원장이었다. 2) 2012. 10. 31. L는 선관위원직에서 사퇴하였고, 2012. 11. 27. M, O이 각 선관위원직에서 사퇴하였다.
3) 선관위는 2012. 12. 6.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생단체(노인회) 등에 선관위원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추천이 없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4) 선관위는 2012. 12. 13. 선관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의 추천을 받아 Q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R, S을 각 위촉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다. 제2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 회의 및 공고 1) 선관위는 2012. 11. 2. 회의를 열어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진행 일정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선관위원장인 M이 국외 출장 중이어서 연장자인 K이 회의를 주관하였고, 2012. 11. 7. 이 사건 아파트의 선관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2012. 11. 23. 선출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하였다. 2) 선관위는 2012. 11. 19. 회의를 열어 입후보자(103동은 C, 105동은 D, 202동은 F, 303동은 G)에 대한 서류를 심사하고, 입후보자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