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182호 1749~1752] [전원재판부]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중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선장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선박소유자의 범위는 선장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선박소유자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선장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와 선장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문언상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9. 7. 30. 2008헌가10 , 판례집 21-2상, 64
제청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당해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고정417 선박안전법위반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중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사단법인 한국수산회는 ○○호(선적 : 거제시, 용도 :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톤수 : 205톤)의 선박차용인인바, “○○호의 선장 이○조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이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임에도 불구하고 2009. 10. 14. 03:00경 근해구역으로서 한·일 중간수역인 대화퇴어장 940해구까지 운항하여 항해구역을 넘어 선박을 항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 소송계속중이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고정417).
(2) 제청법원은 소송계속중이던 2011. 2. 22.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중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중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벌칙) ②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선장을 벌하는 외에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조항]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제88조(벌칙의 적용) 벌칙의 적용에 있어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선박안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정기검사)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 발신 장치에 대하여는「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장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선박소유자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소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선박소유자에게도 선장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장의 범죄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가담 여부나 선장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선박소유자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선박소유자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선장의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선박소유자가 그와 같은 선장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아니하고 곧바로 선박소유자를 선장과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나.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선박소유자가 선장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에도 선박소유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장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선박소유자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선장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장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헌재 2009. 7. 30. 2008헌가10 , 판례집 21-2상, 64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위반행위를 한 선장 이외에 선박소유자를 그와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선장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선박소유자의 묵인 또는 방치로 인하여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선박소유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공범으로서의 입증가능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선박소유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선장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선박소유자의 범위는 선장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선박소유자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선장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와 선장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영업주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 책임을 근거로 영업주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입장
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도 부합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7. 29. 2009헌가14 등 결정 중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참조).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