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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7 2015고단3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물 옥내 소화전의 소방호스 끝에 연결되어 있는 동(銅)합금으로 된 소방노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14:00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1-2호 라인 6층에 있는 소화전 내 소방 호스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소방 호스 끝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점유ㆍ관리하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방 노즐 1개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15:4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이 점유ㆍ관리하는 시가 합계 1,296,000원 상당의 소방노즐 8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압수물사진, 증제1호~증제6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6월(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자체는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