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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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자동해제특약의 존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을 포함한 매도인들은 잔금지급기일을 2015. 2. 15.로 연기해 줄 것을 부탁하는 원고에게, ‘만일 2015. 2.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계약은 자동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반드시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 시 피고들의 이행제공이 없어도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자동해제특약이 존재하므로, 2015. 2. 15. 이후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4, 5호증 특별히 표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