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6. 25. 음주운전하였다
’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전과’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6. 22.경 피해자 T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전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 원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20.부터 2013. 8. 2.경까지(다만, 포괄일죄의 범행에 관해서는 범행종료일 기준) 피해자 I 등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제2 원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2. 24. 피해자 E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