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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8.27 2012가단57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Ⅱ)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Ⅰ)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경 B과 피보험자를 B, 피보험자동차를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09. 8. 1.부터 2010. 8. 1.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Ⅰ) 기재와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B이 동승한 이 사건 사고차량은 2010. 3. 26. 경북 청도군 각북면 금천리에 있는 헐티재 정상 부근 도로에서 이탈하여 산비탈면으로 약 70m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제11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 및 반소를 같이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을 피고가 운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인배상 1 또는 대인배상 2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을 B이 운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89,441,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