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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658 판결

[손해배상][집15(1)민,235]

판시사항

의제자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로서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사실도 없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변제의 항변사실을 인정함은 의제자백의 법리를 무시한 허물이 있다.

원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26. 선고 64나151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정세원에게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게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전항의 상고비용은 정세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전봉덕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 1과 피고 2에게 대하여 감사원이 내린 판정에 표시된 금액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는 금액보다 많게 되어 있으니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잘못될것은 없다.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심계원의 판정이 확정되었으면 감사원법 제31조 제5항 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정을 집행할수 있으니 원고의 위의 두피고에게 대한 본건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측으로부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보는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대법원 1962.9.27 선고 62다381 판결 참조). 논지는 당원의 판례와 저촉되는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갑 제7호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이 피고는 그 횡령한 돈을 전부 원고공사에게 변제한 사실이 분명하니 원고의 이피고에게 대한 본건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3은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받고 원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자로서 전혀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피고가 변제의 항변을한 사실도 없는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변제의 항변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된다. 필경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의제자백의 법리를 무시하고 원고청구를 배척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상고는 그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이 피고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세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원심이 손해발생기간과 신원보증기간이 부합하는 부분에대한 손해와 이것이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손해와 구분할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원고에게 대하여 특히 입증을 촉구한 분명한 흔적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과시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에관한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법원의 입증촉구가 있건 없건 스스로 입증하여야 될터인데 기록에의하면 이점에 관하여 전혀 입증이 되어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관계로 원심이 위의 9명의 피고들에게 대한 본건 손해배상 청구가 증거부족으로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증거의 채부에관한 권한은 사실심인 원심에 전속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측 증거가 개괄적이라 하여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잘못일 것은 없다.

논지는 필경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의 과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정세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대한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상고들은 기각하기로 하고, 이 피고들에게대한 상고비용은 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