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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5 2013고정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40세, 남)은 건축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25. 23:19경 부산 남구 B 소재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처 D이 자녀가 다니는 같은 학교 학부형과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하여 지구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폭행 사건을 조사 중, 흥분한 피고인을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경위 E에게 "씹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밖에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퇴근만 해 봐라“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