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합509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호적 편재 및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1) 원고는 B경 태어났으나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1976년 11월경에야 비로소 당시 원고가 발견된 장소로 추정되는 서울 동작구 C의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당시 위 C은 관악구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이후 동작구로 이관되었다)의 기아발견조서 제출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 및 본 창설허가를 받은 후 1976. 11. 27. 원고에 대한 일가창립을 원인으로 한 호적이 편재되었다.

(2) 위와 같이 호적이 편재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D(이하 ‘이 사건 오류 주민등록번호’라고 한다)로 부여되었는데, 위 번호는 행정착오로 잘못 부여된 것이었다.

나. 1차 정정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1) 이후 1991. 1. 14. 주민등록법 7차 개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주민등록법 제7조)이 신설되어 수기로 작성되었던 개인별주민등록표가 전산화되었고, 1994. 7. 1.부터 전산화된 주민등록표가 행정전산망(온라인)에서 가동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원고의 거주지였던 서울 서대문구 E의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사실을 발견하고 1994년 10월경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F로 정정하여 부여하였다.

(2) 그러나 당시 원고는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1991. 11. 15.부터 1994. 11. 3.까지)여서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종전에 잘못 부여된 이 사건 오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였다.

다. 2차 정정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1) 그러던 중 원고는 2009년 12월경 당시 원고의 거주지였던 서울 서대문구 G를 관할하는 H 주민센터 I 주민센터는 1998. 10. 1. 폐소되고,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