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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다4959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론재개의무 위반 주장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변론종결 전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피고가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등 원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재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가. 원심은 본소 중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 1억 원의 반환, 유익비와 필요비의 상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반소 중 차임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임대차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