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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9. 05. 선고 2011구합3007 판결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는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23 (2011.04.08)

제목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채무는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요지

매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액과 매수인이 인수한 부동산 담보 대출금채무를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의 1/2지분씩을 제3자와 공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구합30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2.

판결선고

2012.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6. 대전시 유성구 OO동 000 전 2,870㎡, 같은 동 000 전 1,170㎡,같은 동 000 천 1,322㎡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9. 2 이 사건 부동산을 정BB 에게 양도하고,2003. 9. 17. 양도가 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다. 정BB은 2009. 12. 1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전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대전세무서는 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내지 매도대금 총액은 000원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실제로는 1/2 지분권자였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 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내지 실제 매매대금 총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12.30.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 항 제4호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2. 26. 취득하여,2003. 9. 2. 정BB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 증,을 제4호증의 7, 10,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4,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는 한편으로 그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000원의 대출금채무 또한 매수인에게 인수시켜 추후 매수인이 위 대출금채무까지 완제한 사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 내지 그 실제 매매대금 총액은 위 각 금액을 모두 합한 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이를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000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대출금 000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 000원,박CC의 남편인 박DD이 가지고 있던 돈 000원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박CC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박DD이 2003. 2. 26 원고에게 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박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증인 이EE, 박DD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3.12.30.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3. 9. 1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 면서 그 양도가액 내지 실제 매매대금 총액이 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 대금 총액을 000원이라고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그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2010. 12. 1.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2003. 9. 2.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는 점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