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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5고정1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P500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7: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공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현장조사용),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