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04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도시공원에서, 울산광역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폐지 등(5톤 트럭 약 1대 분량)을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공원에 물건을 쌓아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철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