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02 2019가단2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