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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01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72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이유

1. 전제사실

가. B은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인바, 피고 A은 2013. 2. 2. 09:15경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공장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청소를 하고 있는 B을 들이받아, B에게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화물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B에게 요양급여 77,122,350원, 휴업급여 108,543,8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화물차 운전자 또는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또는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공동하여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나.

B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