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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4고단40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2.경부터 2010. 7. 13.경까지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1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10. 4. 7. 계약금 50,000,000원, 2010. 5. 10. 중도금 150,000,000원, 2010. 6. 4. 잔금 170,850,000원 등 합계 370,850,000원을 이 사건 종중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4.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162,000,000원을 대체인출하여 피고인의 고모인 J의 아들 K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자금 16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 이 사건 토지 -

1. 나주시 L 전 6,823㎡ 중 6,823분의 3,411 지분

2. 나주시 M 임야 2,099㎡

3. 나주시 N 임야 8,796㎡

4. 나주시 O 임야 1,122㎡

5. 나주시 P 임야 840㎡

6. 나주시 Q 전 4,414㎡

7. 나주시 R 목장용지 3,837㎡

2. 피고인 B,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0. 7. 13.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총무로 선출되어 2010. 7. 26.경 전 총무인 A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자금 130,339,209원이 입금되어 있는 A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U)을 교부받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임시총회에서 망 V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부동산 소개비로 받은 3,7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