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44346
주주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D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액면금 5,000원)에 관하여,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D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액면금 5,000원)에 관하여, 피고 B...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