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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합6467

여권 영문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기존 여권의 발급 내역과 그에 수록된 영문성명(‘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영문성명 발급일자 유효일자 비고 1 B 1996. 4. 4. 1997. 4. 4. 2 C 1999. 1. 13. 2004. 1. 13. 1999. 2. 26. 분실 3 C 1999. 2. 27. 2009. 2. 27. 4 C 2011. 8. 25. 2012. 8. 25. 5 C 2014. 8. 13. 2015. 8. 13. 나.

원고는 2014. 8. 13.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5. 9. 24.경 피고에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영문성명을 “D"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여권에 표기된 원고의 영문성명 ‘E’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같은 항 각 호가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여권법 제11조 제1항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권법 제11조 제3항과 명확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여권의 영문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각 호의 사유로 제한한 것은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가 처음 여권을 발급받을 당시에는 어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