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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7 2016구단127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2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 마을의 부족장이던 원고의 아버지가 2012. 사망하자 원고가 그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우상숭배종교를 믿고 인신공양 등의 의식을 주관하여야 하는 부족장을 할 수 없어 그 승계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마을사람들이 원고를 3일 동안 가두고 구타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눈과 귀에 이상이 생겼다.

원고가 B 마을에 계속 머물렀다면 마을사람들로부터 살해를 당하였을 것이다.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