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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1575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4.1.(917),1040]

판시사항

가.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서 도달기간 등의 청문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부(소극)

나.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5일 전에야 청문서를 발송하고 취한 청문절차 및 그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64조 ,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령 같은 법 제58조 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나.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인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 전에야 발송하였다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취한 위 청문절차는 위법하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위 영업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식품위생법 제64조 ,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이 사건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령 동법 제58조 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 ( 당원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 )고 전제하고,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일1991.5.28.로 된 청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 전인 같은 달 22.에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취한 청문절차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인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고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4.선고 91구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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