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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69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은 1989. 8. 31. 화천군수에게 강원 화천군 G에서 온천을 발견하였음을 신고하였다.

화천군수는 1990. 7. 23.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강원도지사는 1992. 2. 13. 강원도고시 H로 위 G 토지 일대 2,837,358㎡를 온천지구(이하 ‘이 사건 온천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다.

원고

B은 화천 I 온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1993. 2. 24. 피고와 사이에, 위 위원회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온천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1차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과 1차 위임 계약 체결 당시 별도로 작성된 메모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위임사항 화천 I 온천개발사업 중

1. 온천지구계획승인 및 개발대상지 기본계획(강원도지사)

2.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설부장관)

3. 관광지 지정(교통부장관)

4. 환경영향평가(환경처장관)

5. 조성계획승인(교통부장관) 을 의미한다.

제5조(기간) 위임사항 완료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만 3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제6조(위임 사무처리 비용) 위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한다.

제7조(수임인에 대한 보수)

1. 위임사항 완결(조성계획승인) 즉시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 온천조성계획승인 면적 중 승인면적의 14%를 제공키로 한다.

제8조(위임인의 준수사항)

1. 위임인은 위 온천개발 사업허가 과정에서 법적 또는 행정절차상 위임인이 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수임인의 진행과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제9조(수임인의 준수사항)

1. 수임인은 화천 I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한 한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