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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06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 B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17: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개최된 ‘B조합 임원간담회’ 자리에서 조합 임원들의 배우자인 E, F, G, H, I, J, K과 조합원인 L 등 총 8명에게 41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조합 임원 명부, 지급회의서, 내부 결재 공문,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말에 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부동반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고인 개인이 아닌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기부행위로 인하여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