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2:1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남, 74세)가 컴퓨터 게임을 방해하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이 새끼 상종 못하겠네. 너는 이 집에서 보따리 싸서 나가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비난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총 길이 약 16cm, 날 길이 약 5.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2회,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왼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수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