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2. 28.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철길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어시장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급히 우회전을 하면서 좌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한 도로(4차로 도로)의 2차로까지 위 트레일러 차량이 진입하는 바람에 마침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B 버스 조수석 앞 부분을 위 트레일러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밀리면서 중앙선 반대 방향 1차로로 넘어가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레일러 차량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한 것 외에 위 버스 승객 1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트레일러 차량을 수리비 11,425,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