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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987. 4. 10. 선고 86가단25 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184]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사례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경과후 매수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다.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아 경료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 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3.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514 판결(공726호500)

2.3.,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 판결(요민I민법 제245조(95)464면, 집31④민7 공712호1248)

원고

김입분 외 7인

피고

김정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주시 용암동 378 과수원 1,554평방미터에 관하여 1979.5.10.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28601호로서 1967.12.30.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청주시 용암동 378 과수원 1,554평방미터(원래 지목은 전이었으나 1978.9.7. 토지대장상에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되고, 이어서 1979.5.10. 등기부상에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토지사정당시 소외 망 황보연 명의로 사정받은 동인의 소유토지였는데 미등기인 채로 토지대장상에만 동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가 1966.12.31.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6507호로서 위 황보연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망 황팔수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1979.5.10. 같은 법원 접수 제28601호로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7.12.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마쳐져 있는 사실, 원고들이 위 소외 망 황팔수의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본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보증서 사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관계서류사본송부), 갑 제5호증의 1(형사기록표지), 2(사건송치),3(기록목록),4(의견서),6,7,9,12,13,1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황양동, 황성권, 이순길의 각 증언(다만 갑 제5호증의 6,12,13,14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망부인 소외 김재록은 1979.1. 경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의 소위 농지위원들인 소외 이순길, 박남산, 박원길에게 사실은 위 김재록의 망부인 소외 김태한 또는 위 김재록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망 황팔수 또는 그의 선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위 황팔수와 그의 자손들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주소지로 기재된 충북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108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망부인 소외 김태한이 수십년 전에 위 황팔수의 망부인 소외 황보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경작해 오다가 이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차남인 피고 몫으로 떼어 주려고 하는 데 위 황보연은 목을 매어 자살을 하고 그 자손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이순길, 박남산, 박원길로부터 피고가 1967.12.30. 위 황팔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보증서 1통을 작성받은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허위내용으로 발급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8(진술조서),10,16,1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순길, 박남산, 윤상돈, 김완수, 박원길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김재록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하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피고의 망 조부인 소외 김태한이 1916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망 황보연으로부터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이상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여 피고의 망부인 소외 김재록이 상속받은 다음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 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망 김태한이 소외 망 황보연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8(진술조서),10(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1,2(각 제적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박남산, 이순길, 윤상돈, 김정근, 김완수, 박원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다만 갑 제5호증의 8,10의 각 기재와 증인 박남산, 이순길, 윤상돈, 김완수, 박원길의 각 증언 중 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 피고의 망 조부인 소외 김태한은 1916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동인이 1959.6.10. 사망한 후로는 동인의 장남으로서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 소외 김재록이 이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경작해 오다가 1965.3.경 위 김재록이 그의 차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1975년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포도나무 등을 재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4. 원고들은 피고의 망 조부인 소외 김태한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청주시 용암동 산93의 1 임야상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황팔수의 고조모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황팔수 일가가 그곳으로부터 100여리 떨어진 보은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920년경 위 황팔수의 선친인 소외 망 황보연이 위 김태한에게 위 분묘에 대한 벌초 등 수호관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이를 점유하여 온 것이며, 피고는 1985.12.경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0,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여 온 사실까지 있으므로 피고측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6,11,12,13,14(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부분, 증인 황양동, 황성권의 각 증언은 증인 윤상돈, 김정근, 김완수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6호증의 1,2(각 사진)의 각 영상, 증인 김교진, 박원길의 각 증언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무릇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 김태한은 1916년경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36.12.31.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취득한 위 김태한이 1959.6.10.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소외 망 김재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다음 위 김재록이 1965.3.경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