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34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1:00 경 부천시 C, 3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에서, 위 노래 연습장 6번 방 손님들에게 카스 맥주 4 캔을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방 도우미인 E, F에게 시간당 3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6, 8, 9)
1. 각 수사보고( 목록 13, 14)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제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