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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13 2014나208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민간투자자 공모공고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불모산동 일원에 주거용지 949,620㎡ 및 준공업용지 133,380㎡를 조성하는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9. 2. 26. ’추정 사업비 : 2,224억 8,200만 원,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 투자범위 : 소요사업비 전액투자, 민간투자자 참여조건 : 민간투자자가 피고가 제시하는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납, 선투자비 변제방법 : 조성토지를 변제시기의 감정가격으로 현물변제 및 선투자비에 대한 이자 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자 공모공고(이하 ’이 사건 공모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100% 25% 25% 20% 15% 15% 당해 연도 1월내 납부

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 선정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은 1999. 4. 12. 한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림건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출자비율을 A 87.1%, 한림건설 12.9%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는 협정을 맺은 후, 199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1999. 4. 17. A에게 이 사건 사업 적격심사대상자 선정통보를 하였다. 2) A은 A과 한림건설(이하 합쳐서 ‘A 등’이라고 한다)을 대표하여 1999. 6.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갑1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A 등은 1999. 8. 4. 피고와 위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협약서(갑1호증)를 재작성하였다.

1 용어의 정의 조성공사라 함은 A 등이 시공하는 부지 정지를 위한 토공사와 이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