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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루비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며, 신호등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F 운전의 벤츠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G 운전의 윈스톰 차량의 왼쪽 측면부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측면부로 충격하고, 피해자 H(38세) 운전의 K5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